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18. 선고 2014고정2960 판결
모욕
사건

2014고정2960 모욕

피고인

A

검사

조광환(기소), 박향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E회사에서 근무하면서 F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F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G에 접속하여 위 홈페이지의 현장의 목소리란에 'H 어용집행부는 하루빨리 총사퇴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며 해고노동자의 집 가재 도구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은행계좌까지 압류시키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E노조 어용집행부의 자기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 오죽하면 얼마전 자살한 I지부 J사무부장이 과천집회 직후 "H위원장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애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했겠는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껄이는 어용위원장의 언행에 조합원들은 이제 신물이 난다 … 한줌도 안되는 K 낙하산 체제에 기생하는 H집행부는 더 이상 조합원을 우롱하지 말고 K 낙하산 일당과 함께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 는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E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시글켑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 하상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