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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7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6: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 제0479195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양말 85개를 비롯하여 가짜 샤넬(상표권자 : 샤넬, 등록번호 : 제0055592호) 양말 65개, 가짜 버버리(상표권자 : 버버리 리미티드, 등록번호 : 제0497230호) 양말 22개, 가짜 나이키(상표권자 : 나이키 인터내셔날 Ltd., 등록번호 : 제0229091호) 양말 65개, 가짜 에르메스(상표권자 :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 등록번호 : 제0201241호) 양말 10개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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