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10:50경 부산 중구 B 소재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벨트, 양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04630000호 및 제400486180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55592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2031990000호)’,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466300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4972300000호 및 제4001635620000호)',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400229091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양말, 벨트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394점(정품 시가 약 2,188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