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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71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975,5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식자재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여행용 생활용품을 공급하였는데, 2015. 5. 26.자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액은 73,244,540원이었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① 2015. 6. 5. 피고 회사의 채무 중 4,000만 원을 2015. 6. 30.까지 변제하고, 33,637,180원을 2015. 7. 31.까지 변제한다는각서를, ② 피고 회사의 채무를 2015. 10. 30.까지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③ 최종적으로 68,975,527원을 2015. 12. 30.까지 변제하고, 미변제시 지연이자를 연 20%로 정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4,269,013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는 73,244,54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최종적으로 정산한 68,975,527원을 넘어서서 존재한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4,269,013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는 68,975,527원(= 73,244,540원 - 4,269,013원)이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68,975,5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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