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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237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60,582원 및 이에 대한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재 및 목재 가공품 수출입업, 목재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창호 및 유리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222,144,173원 상당의 창호 프로파일 및 부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으로 90,83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2018. 2. 2. “(주)A에 있는 D 대표자 B의 채무를 배우자 C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금액 130,000,000원. 2018. 6. 이후부터 변제하기로 하며 불이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1,314,173원 중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반품 수량에 해당하는 대금 39,753,591원을 공제한 나머지 91,560,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창호자재 중 일부에 문틀 뒤틀림과 깨짐, 모헤어 빠짐, 보강재 삽입 후 발코니창 깨짐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63,373,619원 상당의 별지 1, 2 기재 창호자재를 원고의 지정에 따라 주식회사 E으로 반품하였으므로 위 63,373,619원은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반품한 창호자재가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39,753,591원을 넘어 63,373,619원에 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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