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9 2015고정1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모텔 701호실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위 701호 안에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F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50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모텔의 현관 앞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다가 위 모텔 앞마당에 드러누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의 610호, 712호에 투숙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모텔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