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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54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8. 09: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안내실 앞에서 안내실 내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G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말한 후 F가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내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 회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21:4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509호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모텔을 전전하면서 모텔 업주들로부터 방세 문제로 괄시를 받아온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방안의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연면적 9.91㎡인 위 방 전체에 번지게 하여 K 등 투숙객 2명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가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인 위 모텔의 객실 1개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화재 현장의 투숙객 인원 및 현장의 면적에 대해), 현장임장일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질렀던바,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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