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8. 09: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안내실 앞에서 안내실 내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G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말한 후 F가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내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 회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21:4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509호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모텔을 전전하면서 모텔 업주들로부터 방세 문제로 괄시를 받아온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방안의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연면적 9.91㎡인 위 방 전체에 번지게 하여 K 등 투숙객 2명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가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인 위 모텔의 객실 1개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화재 현장의 투숙객 인원 및 현장의 면적에 대해), 현장임장일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질렀던바,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