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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4가단453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390,658원, 선정자 B에게 1,000,000원, 선정자 C에게 2,047,65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8. 2. 10:2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 이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1차로 선행 중이던 피고 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와 선정자들이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에 대하여 1) 일실수입 6,763,574원 가) 인적사항 : E생, 여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소득 2,745,833원, 만 60세가 될 때까지(2037. 5. 7.)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해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노동능력 16.8% 상실(24%에서 기왕증 30% 감안), 수상 후 1년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표 척추 Ⅲ-A-c항, 직업계수 5 적용] ②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2. 8. 10.부터 2012. 8. 25.까지 (입원기간) : 100% ② 2012. 8. 2.부터 2012. 8. 9.까지 및 2012. 8. 26.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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