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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2가단3379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63,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09. 11. 24. 22:20경 C 모닝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강변도로 방면에서 오학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신호기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외상성 진전 및 심부자극술 후 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편 IX-B-1항, 직업계수 3 적용]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09. 11. 24.(수상일)부터 2010. 2. 26.까지 : 100%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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