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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1가단650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38,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1.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5. 2. 21. 13:4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1 119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뒷범퍼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마취통증의학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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