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27』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기존 ‘E 파’ 조직원이었던
F가 2013. 11. 10. 05:00 경 서울 강북 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G 와 싸움을 하다가 위 G의 얼굴을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피고인은 도망간 F를 잡기 위해 후배인 H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 일명 ‘ 사시미 칼’) 을 가져오도록 하여 옷 속에 회칼을 휴대하고, F의 측근인 피해자 I(34 세) 을 같은 날 09:30 경 서울 강북구 수유 역 5번 출구 앞 노상으로 불러 내었 다. 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회칼의 칼날을 보여 주며 “ 조금 전에 싸움이 났는데 F 하고 해결을 해야 하니 F 있는 곳을 빨리 말해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F의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알면서 왜 모른다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6. 11. 24. 08:30 경 서울 강북구 J 건물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있는 푸조 (K) 차량 안에서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건네받아 1회 투약분 약 0.02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