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19. 공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그에 앞서 2017. 6. 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17. 6. 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08:00 내지 09: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의 402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 10:51 경 위 'E 모텔' 의 주차장에서 서울 양천구 F 부근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