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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4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업체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B, 피고인의 공동 범행 B은 ‘D’ 이라는 밴드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 녹차 카 테 킨 24’ 와 ‘ 보이 차’ 제품을 광고 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제품들과 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인터넷 상에 떠도는 전 ㆍ 후 비교 사진과 ‘ 보이 차로 -20kg 은 물론!, 애플 힙 군 살제로!, 보이 차를 먹었을 뿐인데 -20kg , 보이 차 섭취 중단 후에도 체중 감소, 단 3일!!! 누구보다 빠르게 -4kg!!!, 먹기만 해도 체중 감량 속도 2 배 증가!, -20kg 비법은 녹차의 카 텐 킨!, 운동할 때 마시면 2 배 UP’ 등의 아무런 근거 없는 문구를 기재한 광고를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5. ‘ 보이 차 ’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같은 해 10. 10.‘ 녹차 카 테 킨 24’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위 밴드에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사실과 달리 과장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자신의 운영하는 위 밴드에 ‘ 다크 콤 부차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제품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전 ㆍ 후 비교 사진과 ‘4 주에 허벅지 -8cm 감소, 다크 콤 부차 마시면 하체 비만 끝, 다크 콤 부차 하나면 다이어트 OK!, 불필요한 지방이 사라진다, 몸 속 독소 배출해 셀 룰 라이트를 없애 준다’ 는 등의 아무런 근거 없는 문구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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