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와 D( 이하 ‘ 피고인 B 등’ 이라 한다) 이 게시한 게시물들( 이하 ‘ 이 사건 각 게시물’ 이라 한다) 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비타민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소비자에게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9. 1. 경부터 같은 해 20.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블 로그에 한국 솔가 주식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솔가 비타민 C 제품 등에 대하여 솔가 비타민은 합성 비타민이고 아스팔트의 원료인 콜타르에서 비타민을 추출하여 청결하지 않다.
솔가 비타민 복용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종 질병을 유발해 사망을 높인다는 발표가 있고 건강에 역행하는 문제가 생긴 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소비자에게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자인 B와 사용 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소비자에게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