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수 있는 허위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인증ㆍ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ㆍ 보증 등을 제외하고는 ‘ 인 증’ ㆍ‘ 보증’ 또는 ‘ 추천’ 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 및 2013. 2. 22. 멕시코에서 400톤 분량의 천일염을 수입한 후, 2015. 5. 16.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천일염을 ‘B’ 라는 상품명으로 소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그 포장지에 코 셔 인증 및 ISO 22000 인 증을 받았다는 마크를 표시한 뒤, 2016. 7. 경 C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D’ 홈페이지 및 E, F 등 오픈 마켓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품질 ㆍ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홍보자료
1. 수사보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 첨부된 캡 쳐 사진 포함), 내사보고( 소금 판매가격에 대하여)( 첨부된 판매 사이트 캡 쳐 사진 포함), 내사보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 첨부된 소금 포장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소금을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