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8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울산 남구 무거동 586-9 소재 문수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문수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매월 89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며 운행해오던 중, 201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시가 2,5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