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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9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이마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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