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를 개설하여,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올리브 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위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거래정보,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