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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1160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C생) 피고인은 2013. 7. 24. 18: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헬스클럽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F생)과 헬스클럽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F생) 피고인은 2013. 7. 24. 18: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헬스클럽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C생)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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