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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2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203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였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정강이를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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