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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1160
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4. 18: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헬스클럽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E생)과 헬스클럽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8.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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