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12. 29.경부터 농협은행 대구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9. 12.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 경영의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12.'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2.경 위 D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22.’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D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1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각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