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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7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매수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등은 이른바 ‘짱구방’을 통한 게임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제1심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사이에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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