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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24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건강상태로는 사회봉사명령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B, C 등이 피고인 등과 공동하여 사설 도박장을 개장운영한 사안으로 피고인도 도박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면 이를 통제하는 등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건강악화 때문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수사가 지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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