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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3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었을 당시 이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4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고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원인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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