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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노31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매수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등은 이른바 ‘짱구방’을 통한 게임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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