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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노20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거액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적정공평한 과세를 방해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 허위 계상되어 누락된 매출액의 규모와 그 결과 탈루된 세금의 규모, 탈루 세금에 대한 자발적인 납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거래처인 영세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꺼렸던 점들이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이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사업체 내에서의 근무 형태, 역할, 지위 및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를 위 피고인이 합류하기 전부터 사업체를 경영하던 피고인 A보다는 가볍게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사유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부당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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