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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40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여, 49세) 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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