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25 2014가단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13: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고가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C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고 B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신체와 관련된 손해 및 차량 재산상의 손해를 사정하는 제3종 손해사정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빛화재특종자동차 제3보험손해사정(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화재, 특종, 자동차,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산출 업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B을 고용한 회사이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2. 5. 2.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상합의와 보험금 청구 업무를 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수령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 B이 삼성화재와 보상합의를 한 결과, 원고는 2012. 6. 27.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흉추, 추체 골절, 장해율 27%, 장해 기간 60개월의 장해가 남게 됨을 전제로 하여 ‘후유장해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35,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삼성화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35,0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6. 28. 피고 B에게 손해배상금의 10%인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2012. 6. 20.경 원고가 가입한 생명, 상해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행하였고,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24,5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3. 8. 피고 B에게 보험금의 10%인 2,4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