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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1409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9.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7.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아우디차량을 리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리스차량 임대를 알선하던 사람인데 원고가 피고 C을 통하여 아우디차량을 매수목적으로 일시사용을 허락받아 운전하던 중 2016. 7. 23.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아우디차량이 손괴되어 전손처리되었다.

나.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전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차량 리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다리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 누워있고 사고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원고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게 하고 병원비도 보험처리를 못하게 하여 위 손해 전부를 원고에게 책임지게 하겠다고 기망, 협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 B에게 29,000,000원, 피고 C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기망, 협박에 따라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의사표시 원고는 기망 내지 협박에 따라 이루어진 입금행위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입금행위 자체는 사실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이 기망행위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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