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8 2020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14. 18:5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창녕읍 갈전삼거리 진입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5. 17:47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지면 우포2로 1138 대지교차로를 거쳐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7:47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138 대지교차로를 영산면 방면에서 대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주위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대지교차로 우측 출구쪽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9,032,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