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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단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소재 (주)우포따오기 기숙사 식당 앞 도로부터 창녕읍 교리 소재 갈전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0경 경남 창녕군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느그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나무탁자를 발로 내려찍어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5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일단 귀가를 하던 중 위 파출소로 되돌아와,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고,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근무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화면 컬러사진 출력 첨부), 수사보고(손괴한 탁자사진 첨부)

1. 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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