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만 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는 2017. 11. 초경 함께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하기로 모의하고, 그 역할 분담에 있어 피고인 D과 E은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지하 1층 사무실을 게임장으로 임차하고, 게임기 구입자금을 지급하며, 바지사장을 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장에 대한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의 게임기가 고장이 나면 그 기계를 고쳐주는 역할을, F는 일당을 받고 손님들에게 환전 및 심부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단속에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임차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는 일명 ‘바지사장’이 되어 위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기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1. 7.경 위 장소에 있는 ‘H’ 게임장 업주로 등록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E 및 F는 그 무렵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위 ‘H’에서 ‘다빈치’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게임 결과물을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E 및 F는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등록함으로써 그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 내, 외부 등 촬영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