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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9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안산시 D건물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H은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장 및 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이 단속이 될 경우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게임장 명의를 대여하고 게임장을 관리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A, B은 게임장의 야간조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및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성불상 I은 주간 환전업무를, 성불상 J는 야간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H은 주간에 환전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야간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IC카드를 가져다주고 게임을 설명해주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손님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야간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며 환전상에게 환전할 돈을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K, 성불상 L는 각 주간과 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IC카드 점수를 보고 획득한 알 개수를 적어주어 손님들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성불상 I, 성불상 J, K, 성불상 L 등과 공모하여 2018. 5. 25.경부터 2018. 8. 9.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게임장에 ‘해적왕2’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IC카드를 게임기에 꽂으면 게임이 시작되어 갈매기, 상어, 고래 등의 일정한 배경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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