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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4 2017고단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SO9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9: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배 방리 마을 입구 승강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버스에 승차한 승객 중 6명이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뒷문을 통해 내리던 피해자 D( 여, 79세) 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밑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양형 인자 1)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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