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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45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9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플러스 스마트 폰에 관하여 피해자 Tsmartsafe(T 스마트 세이프 온라인 보상센터) 와 사이에 파손, 분실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그 스마트 폰을 중고로 매각한 후 마치 그 스마트 폰을 분실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새로운 스마트 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16: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스마트 폰을 분실하였으니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19. 18:00 경 B을 통하여 그 스마트 폰을 서울 용산구 소재 C 상가 나열 210호에 35만 원에 매각하였던 것이고, 스마트 폰을 분실하였던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99만 원 상당의 새로 운 갤 럭 시 S8 플러스 스마트 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중고 스마트 폰을 구입하였던 사람이 그 스마트 폰에 대해서 분실 처리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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