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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22:30경 부산 동래구 명장로 31 명장1치안센타 앞길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D시장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어, 씨발, 여기는 왜왔느냐, 경찰서 가자, 내가 형사인데 너 좆됐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그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명장2치안센터로 가서 재차 택시요금 지급과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노, 씨발 놈, 죽일 새끼, 내가 형사인데 죽여 버린다. 112신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안락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신고를 위하여 위 택시를 동래경찰서 방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마침 안락교차로에서 동래교차로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우회전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택시 운전대를 잡고 좌우로 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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