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과 함께 2013. 8. 20. 00:0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신연수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흔들고,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은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과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운전자에 대하여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정상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운전자 폭행의 범행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린 후 운전대를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의 왼손에 스치듯이 맞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때린 것인지, 운전대를 잡기 위하여 피고인이 왼손을 뻗는 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