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2:40경 울산 남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여, 64세, 가명)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울산 중구 '동천체육관'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2:47경 울산 중구 구교로 26, 새치삼거리 앞 도로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기어봉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1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 학성공원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보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합의된 사정,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