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8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8:18경 서울 마포구 B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손으로 수회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하차를 거부하여 택시에 다른 손님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