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의 원생들이 등 ㆍ 하원 시 이용하는 E 봉고 승합차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6:0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부근 공영 주차장 내에 위 승합차를 주차하여 놓고 위 장소에서 탑승하는 원생을 기다리던 중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당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뒤쪽 좌석에 앉아 있던 위 학원 원생인 피해자 H( 여, 4세 )에게 “ 운전놀이 할래
”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와 함께 핸들을 돌리며 운전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 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