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15:56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의 동쪽 출입구 앞에서, 마침 귀가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8세 )를 발견하고, 위 초등학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보도 블록 가장자리 쪽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위 보도 블록 턱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듯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명 E에 대한 피해 진술 조서( 속기록) 및 참고인 가명 G 속기록(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생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소인 초등학교 앞에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용서를 받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