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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14 2015가단261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2.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자신의 아들 B의 신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8. 2. 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신광산업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그 후 C 외 25명이 1998. 9. 1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3. 3. 15.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1998. 10. 1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3. 3. 15.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피담보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최종 이전일인 2003. 3. 15.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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