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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0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업적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 주는 방식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불법적인 의료행위의 규모나 이로 인한 이득 액 역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쪽 5, 7, 13 행의 ‘ 오른쪽 귀 ’를 각 ‘ 왼쪽 귀’ 로, 법령의 적용 중 ‘1. 작량 감경’ 란 의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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