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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노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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