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와 함께, 2012. 3. 30. 20:00경부터 2012. 3. 31. 11:00경까지 경북 구미시 G,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3점이 먼저 나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패로 받은 화투패 7장 전부가 알(십자리), 띠(오자리), 피가 되거나, 같은 숫자 3장이 되면 속칭 ‘돈패’라고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1만 원씩을 더 받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6. 16. 06:00경까지 하루 평균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 규모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B은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C는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 사진,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H의 장부 사본에 대하여), 수사보고(H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에 대하여), 회신문, 수사보고(피의자 H의 휴대전화에 가입되어 있는 각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가입자 분석 자료에 대하여), 화장사진자료 송부(회신), 수사보고(화상자료 회신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4, 45면)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