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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9 2013고단8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공을 확장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피고인의 왼쪽 눈에 바르고, 이를 근거로 병원 진료를 받아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5., 2010. 1. 28., 2010. 2. 4. 3회에 걸쳐 강릉시에 있는 C병원에서 동공 산대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2010. 2. 24. 강릉시 D에 있는 병무청 지정병원인 E병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약물을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진료의사에게 동공산대 증상에 대한 진단을 받은 다음 2010. 3. 3. E병원 진료의사 F으로부터 “좌안 외상성 동공산대 의증”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왼쪽 눈의 동공운동장애 증상이 영구적인 것처럼 오신하도록 하여 병역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징병전담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요양급여내역 첨부)

1. 수사보고(동공운동장애사유 4급자 완치여부 조사결과)

1. 각 징병전담의사 소견서

1.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신청서, 현역입영일자 연기신청서, 육군모집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서, 육군모집병 선발취소 신청서, 현역입영일자 연기신청서, 입영신검정밀신체검사판정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서

1. 대한안과학회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2010. 4. 8. 좌안 외상성 동공산대 의증에 대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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