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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4 2013고단29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8.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그 부작용으로서 동공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러한 점을 이용해 동공운동장애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8.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집 근처의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 성분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왼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날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과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G 및 H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축구를 하다

공으로 눈 부위를 맞아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때부터 2010. 11.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D병원 및 F병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2010. 11. 24.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위 병원들로부터 ‘안와좌상’라는 병명으로 발급받은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고, 재신체검사를 받아 2011. 1. 6. 위 병무청에서 동공운동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멀미예방치료제 ‘키미테’의 부작용 정리보고)

1. 징병전담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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