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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49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4.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7.경 B대학교를 중퇴하고 대학입시 응시사유 등으로 현역병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가 2010.경 연기한 입영기일이 다가오자, 2007.경 주식회사 C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C 지부장이었던 D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실을 떠올리고 위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집 근처의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오른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날 E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F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다친 적이 없고 약물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동공이 이상해져서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인다”라고 거짓말하고, 2010. 7.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검사를 받아 F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동공부등’이라는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F로부터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면서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3개월 치유기간이 지난 2010. 10. 22.경 위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징병전담의사인 G으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H병원에서 재차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H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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