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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4 2018고정9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경 양산시 B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언론에 피해자 D을 편집국장으로 채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용의 C언론, E언론, F언론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다.

1. 2017. 가을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C언론 사무실에서 C언론 소속 기자 G, H, I이 있는 자리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 특히 I, H, O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한 시기에 O은 동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당초 공소사실 기재(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 중 O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와 다르게 인정한다.

피해자에 대해 “사실은 J대학교 의대 박사수료도 안 했다, 가짜 성적증명서와 수료증을 가지고 다닌다, J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J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나왔다, 사기꾼이다, 같이 어울리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J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가짜 성적증명서와 수료증을 가지고 다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K 소재 F언론 사무실에서 위 F언론 전 편집국장 L과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를 가리켜 "사실은 J대학교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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